성완종 의원 징역 8월·김동완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이 1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8일 성완종(61·서산·태안)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동완(54·당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의원의 보좌관 김아무개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아무개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3만5000원, 회계책임자 신아무개씨는 벌금 200만원, 서산장학재단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의 보좌관 허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원,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한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성 의원 등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서산·태안 유권자 2천여명에게 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 의원 등은 인터넷카페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정기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김 의원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내년 4월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른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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