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여권, 세법개정안 반발여론에 당혹
여권, 세법개정안 반발여론에 당혹
조원동 경제수석 “연봉 7천만원 이하
월 1만3천원 늘어 감내할 수준”
국회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놔 여당 “선거 코앞 여론 파급력 커
월급자 과도한 부담 없게 따질것”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과 함께 반대 여론이 일자,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이 당혹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원안 고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국민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0일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다독이는 등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가 3450만원 이상~7천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연 16만원으로 월 1만3천원 정도이다”면서 “저도 제 주머니에서 16만원 빼가는 것 싫어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국민의 큰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읍소드린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와대도 국회에서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국민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 조금 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세법 개정안에 동의했던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에서의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서 계층간 형평성을 넓히고 저소득 서민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로 넘어오면 중간 소득자의 세액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한 뒤 “자영업자인 음식업종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와 농어민에 대한 혜택의 축소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 하는 안”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세법 심사과정에서 행여라도 중산층·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사전에 동의했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뒤 하루만에 수정 의사를 밝히고 나온 것은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율 인상없이 커진 복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개편안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선거를 코 앞에 둔 당의 입장에서는 여론 파급력이 큰 봉급생활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종철 석진환 김남일 기자 phill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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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3천원 늘어 감내할 수준”
국회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놔 여당 “선거 코앞 여론 파급력 커
월급자 과도한 부담 없게 따질것”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과 함께 반대 여론이 일자,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이 당혹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원안 고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국민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0일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다독이는 등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가 3450만원 이상~7천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연 16만원으로 월 1만3천원 정도이다”면서 “저도 제 주머니에서 16만원 빼가는 것 싫어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국민의 큰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읍소드린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와대도 국회에서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국민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 조금 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세법 개정안에 동의했던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에서의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서 계층간 형평성을 넓히고 저소득 서민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로 넘어오면 중간 소득자의 세액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한 뒤 “자영업자인 음식업종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와 농어민에 대한 혜택의 축소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 하는 안”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세법 심사과정에서 행여라도 중산층·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사전에 동의했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뒤 하루만에 수정 의사를 밝히고 나온 것은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율 인상없이 커진 복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개편안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선거를 코 앞에 둔 당의 입장에서는 여론 파급력이 큰 봉급생활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종철 석진환 김남일 기자 phill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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