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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터키 군부 ‘야당 탄압’ 정당해산 20여차례

등록 2013-11-05 21:37수정 2013-11-05 22:17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 외국사례는
위헌정당 해산을 제도화한 나라 가운데 실제로 정당 해산이 이뤄진 곳은 독일(당시 서독)과 터키뿐일 정도로 정당해산 청구 및 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뒤 ‘나치를 척결한다’는 기치 아래 1950년대 두 개의 정당이 해산됐다. 독일 연방정부는 1951년 11월 “사회주의제국당(SRP·제국당)의 당 내부질서가 민주주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했다. 연방정부는 제국당이 나치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후계정당이라는 점을 해산 청구의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제국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시 독일이 ‘나치즘의 부활 예방’이라는 기초 위에 정당 해산 제도를 도입했기에 가능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또 1951년 독일공산당(KPD)이 “권력을 획득한 후 독일 전역을 포괄해 소비에트 점령지역과 일치하는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혁명정부의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하고 헌재는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당시 ‘독일공산당은 나치즘과 상관없는 이념을 가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독일공산당의 간부들이 유사한 정당을 재창당했지만, 정부는 이 정당의 득표율이 미미한 상황 등을 고려해 정당 해산을 청구하지 않았다.

터키에서는 사회당 등에 대해 20여차례에 이르는 정당 해산이 있었다. 특히 1980년 군부가 이슬람 정당을 견제하면서 정당 해산을 남발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터키의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1998년 판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현존하는 헌법 질서에 도전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자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거나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과정과 토론에서 정치적 견해를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헌법재판 자문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도 2009년 “정당의 해산을 규율하는 공통된 유럽 모델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세한 규정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럽식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며 정당 해산 규정의 실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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