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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또 국회 선진화법 때리기…‘권한쟁의 심판’ 추진

등록 2014-11-03 20:55수정 2014-11-03 23:4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주호영 정책위의장(뒷모습 보이는 이)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주호영 정책위의장(뒷모습 보이는 이)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달 말 ‘헌재에 청구 방침’ 논란

19대 총선때 날치기 막겠다며 공약
박 정부 출범하자 끊임없이 흔들기
학계 “권한쟁의 심판 대상될지 의문”
여당서도 “이율배반적” 의견 나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또다시 문제삼은 것인데, 야당과 학계는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티에프(TF)’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처리가) 늦어져 2천억~3천억원 예산을 쓰지 못하는 법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의장께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기를 11월말~12월초로 계획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현행 국회법 조항은 새누리당이 개정을 주도한 것이다.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겠다며, 날치기를 위한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세워 2012년 통과시킨 바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국회선진화법을 흔들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선 것을 계기로, 새누리당은 ‘국회법 정상화 티에프’를 꾸리고는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을 검토하다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학계에선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제한된 것이므로,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면 몰라도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형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에 관한 다툼인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기관간 대립관계가 아니어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권한쟁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 헌법기한 준수와 국회폭력 추방이 핵심 내용인데, 우리 당이 예산안 기한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직권상정 축소 등만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김경욱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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