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뒷모습)이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외통위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정한 북한인권증진법을 각각 상정해 여야 시각차에 따른 난항이 예고된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05년 발의뒤 9년만에
새누리는 ‘북한인권법안’
“연내처리” 의지 강해
새정치는 ‘북한인권증진법’
“삐라살포단체 지원 안하면
처리 미루지 않겠다”
새누리는 ‘북한인권법안’
“연내처리” 의지 강해
새정치는 ‘북한인권증진법’
“삐라살포단체 지원 안하면
처리 미루지 않겠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됐다. 지난 2005년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9년 만이다.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연내 처리 의지가 강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대북전단(삐라) 살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 인권 관련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 2개를 상정했다. 새누리당안은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으로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 5개를 통합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을 설치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정치연합안은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증진하고, 남북인권대화를 여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외통위는 이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하고, 25일 대체토론을 한 뒤 27일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로 했다.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제정법률안 검토에 필요한 숙려기간(20일)도 생략키로 했다.
핵심 쟁점은 새누리당안에 있는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재단의 북한 인관 관련 시민단체 지원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재단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활동을 하는 북한 관련 단체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를 막을 방안을 내놓는다면 북한 인권 관련법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핵심 당직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이 ‘삐라 지원기구’로 전락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법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대북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꿀 경우엔 올해 안에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아울러 지난 4일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도 희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지원법’이라는 야당의 성격 규정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외통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북한인권법과 함께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우리 당은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반대지만, 공개적이고 단체 홍보성이 강한 전단 살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이유주현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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