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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등록 2015-03-02 23:10수정 2015-03-03 10:57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밤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뒷줄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밤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뒷줄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영란법’ 합의 내용 보니

100만원 이하는
직무연관성 있을경우 과태료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하의 금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3만원 또는 5만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금품수수를 금지한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좁힌 것은 ‘돈을 받는 공직자는 모두 처벌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기준을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로 한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0만원 초과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자는 정무위원회 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무조건 형사처벌하자는 안은 외면적으로는 매우 강경해 보이지만, 입법 취지였던 ‘스폰서 검사’ 등의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직무 관련성이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면 ‘스폰서 검사’나 ‘떡값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돈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판례를 보면 검사나 판사의 경우 자신이 맡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호사나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 대상을 공직자와 공직자의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하고, 배우자의 경우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될 때만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 법의 큰 ‘구멍’으로 지적된다. 국회는 연좌제 등의 이유를 들어 적용 대상을 배우자만으로 한정했지만, 실제 로비는 부모·형제 등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폰서’가 공직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고급 승용차나 떡값 등을 제공할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낮아진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라면 현행 형법상의 ‘제3자 뇌물죄’보다 김영란법의 형량이 더 가벼워, 검사가 편의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남는다. 한 변호사는 “애초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말자고 했던 이유는 공직자에겐 고도의 청렴 의무가 있고 ‘○○장학생’처럼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안에서 15가지 경우로만 한정한 부정청탁 관련 조항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금지, 예외 인정’에서 ‘인허가 관련 법 위반’ 등 15가지만 부정청탁으로 규정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청탁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논란은 남게 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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