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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고참 경찰이 신참에 “그 사건 잘 좀 봐줘” 말하면 처벌될수도

등록 2015-03-03 20:45수정 2015-03-04 09:28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나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한국 사회의 청탁·접대 문화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직자가 부적절한 금품·향응이나 청탁을 받아도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소액의 경우엔 ‘관행’으로 눈감아주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내년 9월 이 법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도 모두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15가지 유형 한정
제3자 위해 청탁한 사람 과태료

100만원 이하 금품도
직무관련 있으면 ‘최대 5배 과태료’

배우자는 얼마를 받든지
직무 상관없으면 제재 못해

직무수행 등 위한 소액은 허용
친족 제공·기관 포상도 괜찮아

■ 100만원 초과 금품·향응은 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처벌

우선 공직자를 상대로 한 금품·향응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모두 금지되는데,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땐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대략 3만~5만원으로 추정) 이상일 경우 공직자가 과태료(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내야 한다. 직무관련성 여부는 공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엔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이 금지되는데, 이 경우 금품 등을 받더라도 처벌은 공직자가 받는다.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이하를 받으면 공직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는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공직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면, 이 법으로는 공직자도, 돈을 받은 가족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가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돈 300만원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배우자가 같은 돈을 받았다면 공직자와 배우자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집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주체와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과 통상적인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이하로 허용된다. 이 금액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대략 ‘3만~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국회의원 보좌관이 피감기관 종사자로부터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수준 이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통상적인 의례 목적’ 등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로부터 5만원가량의 식사를 대접받았더라도 ‘통상적인 사교관계’에 해당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공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제공하는 금품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으로 인한 금품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 등이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 상품 △직무 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그밖의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공직자라 하더라도 외삼촌이 주는 세뱃돈, 업무 실적으로 받은 사내 포상금, 경품 추첨으로 받은 상품 등 상식적 범위 안의 정상적인 금품 수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 부정청탁은 15가지 유형만 처벌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은 모두 15가지 유형만 해당된다. 공직자가 △인허가, 면허 등의 직무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형벌 감경·면제 △인사 △병역 관련 업무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본다. 이 경우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령 구청의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상 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의 건축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면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예외 조항 7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15가지를 제외하면 부정청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애초 정부안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모두 금지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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