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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불완전’ 종교인 과세법 통과 둘러싼 ‘말말말’

등록 2015-12-03 12:19수정 2015-12-03 14:10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찬성 195-반대 20-기권 52’로 통과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 찬성을 받은 걸로 보이지만, 40여 년을 끌어온 법안답게 논란과 뒷말이 여전히 많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나는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있고, 당 차원에서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진 경우도 있습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의원들은 5명 가운데 4명이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각기 다른 의원님들의 반대 이유, 한 번 알아봤습니다.

■ 신앙 때문에, 선거 때문에 반대한다

국회부의장이기도 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고 발언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2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일부 중진 의원들도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교회 집사인 이재오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 실익이 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75% 압도적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 여전히 ‘특혜’ 많은 불완전 개정안이라 반대한다

만만찮은 당내 반대 여론에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친박’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식비나 교통비, 사택 제공 등은 소득에서 제외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보통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 종교인 소득인 ‘기타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유리처럼 한없이 투명’해서 많은 직장인을 슬프게 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참 많습니다. 강 의원의 설명처럼 종교인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 집을 사고, 차를 몰고,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천징수 여부도 종교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 의원은 “2년 후에도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보통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다른 개정안의 사례에 견주면, 2년의 유예기간은 ‘특혜’에 가까운데 이마저도 종교인들의 반발이 크면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런 허점을 짚어가며 “국민들에게 도입을 공언했던 종교인 과세 적용 시기가 2년 이후로 연기되어 실제 도입이 불투명하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여전히 특혜가 많은데다가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까지 4명의 정의당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3일 아침 “종교인 과세에 당론으로 찬성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1천만 기독교인들이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 낙선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불완전한 종교인 과세법, 2년 뒤 시행될 때까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한겨레 타임라인-종교인 과세]
▶세금을 허하라…종교인 과세 논란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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