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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청래,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11시간39분’

등록 2016-02-27 15:23수정 2016-02-28 23:17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17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2016.2.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17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2016.2.27 연합뉴스
정 의원, 은수미 의원 기록 ‘10시간18분’ 넘어서
주로 폐해 지적하며 비판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몰빵법”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7일 국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정 의원은 이날 새벽 4시41분부터 추미애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17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이날 오후 4시20분까지 계속해 11시간39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 국내 최장기록인 10시간18분을 넘어선 것이다. 이날 국회의장단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 의원의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금일 4시41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0시간19분을 넘기며 발언하고 있다. 이는 지난 24일 은수미 의원이 기록한 10시간18분의 최장발언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느냐.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려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했듯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으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의 폐해를 주로 지적하며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중간중간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공격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다 비상대기하고 있는가, 국회의장단 3명만 비상사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를 한 경우 등 3가지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며 민주주의 비상사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경이 스스로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새정치를 주장하시던 분들, 87년 6월 항쟁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라며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 “운동권을 비판하던 분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87년 6월 항쟁 때 대학생인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돌아가셨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 그런 게 테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밖에서 저에게 뭐라 하시는 분들, 대통령 직선제 6월 항쟁 때 뭐 하셨나”라며 “그때 (직선제) 반대했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제지해달라”고 항의했고, 정 의원은 “본인 이름이 누군가”라며 박 의원을 자극했다. 이에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정 의원의 발언이 테러방지법 의제와 관계없다며 의장석에 항의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저 떠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조용히 하게 만드는 법’을 만듭시다. 그런 방지법을 만들면 방지가 되나, 테러방지법 만든다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또 “저는 88년 9월에 안기부에 끌려가 이름 모를 모텔에서 팬티바람에 3시간 동안 죽지 않게 두들겨 맞았다”며 “이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도감청까지 줘야 하겠나”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건국대 85학번인 정 의원은 88년 6월 총학생회 산하 조국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북쪽과의 학생회담을 추진하는 등 통일운동을 시도한 것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해당돼 도피 석달 만에 안기부 직원들에게 붙잡혀 구속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발언에서 “저는 테러방지법이 장기 집권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테러방지법보다 국정원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 국정원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국정원 몰빵법이다. 없어도 되는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선박침몰 방지법이 있으면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겠는가, 이 법은 민주주의테러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질주 본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원하는 것 같다. 부전자전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정청래 의원이 발언 도중 안철수 공동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한 데 대해 김경록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화운동 경력만 가지고 정치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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