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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김영란법 헌재결정 존중”…법개정에는 미묘한 입장차

등록 2016-07-28 19:51수정 2016-07-28 21:26

새누리 “부작용 최소화해야…시행 전 논의 가능”
더민주 “일단 시행 뒤 부작용 따져야”
정의당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으로 더 강화해야”
정치권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합법적인 선물·식사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우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석 선물의 경우 농가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다. 9월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랜 시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남은 것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만큼 실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시행 뒤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야 3당과 달리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내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 부분을 되살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하어영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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