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안 아냐…곧바로 본회의서 처리”
여 “법사위 안 거치면 제3 정세균 파동”
상설특검법 만들 때 어물쩍 넘어간 쟁점
여 “법사위 안 거치면 제3 정세균 파동”
상설특검법 만들 때 어물쩍 넘어간 쟁점
야3당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특검 수사요구안을 곧장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 수사 발동 요건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특검 수사요구안을 곧장 본회의로 가져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요구안은 법안이 아닌 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발동 요건’을 갖추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요구안도 일반 법안처럼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수사 대상자 등 특검 세부사항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본회의 표결’ 대 ‘법사위 우선 심사’ 주장은 특별검사법 제정 당시에도 막판까지 쟁점이었다. 2014년 2월2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장시간 논쟁이 벌어졌다. 그때도 새누리당과 야당은 각각 지금과 같은 주장을 폈다. 당시 공방 끝에 “이러다가는 아예 법을 못 만든다”며 여야가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법 제정 2년7개월 만에 논란이 재연된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는 <한겨레>의 문의에 “내부적으로 논의중이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 또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특검 수사요구안이 법안은 아니지만 ‘안건’에 해당한다. 만약 법사위로 회부된다면 ‘안건조정대상’은 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요구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제3의 정세균 파동’을 경고하는 한편, 법사위로 특검 수사요구안이 회부될 경우 최대 90일간 안건 채택을 막을 수 있는 안건조정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부검은 반대하면서 처벌을 위한 특검은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청문회도 했기 때문에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법의 애초 취지와는 어긋난다. 박 대통령은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임기가 정해진 특별검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상설특검을 구상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대응 끝에, 특검 수사 요건을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뒤 요건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특검을 임명하는 ‘제도특검’ 방식으로 후퇴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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