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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직후 의무기록에도 ‘외상성 출혈’

등록 2016-10-10 20:35수정 2016-10-10 22:22

윤소하 정의당 의원, 퇴원 의무기록 확인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기재됐지만
퇴원기록 등 의무기록엔 ‘외상성’ 기재”
백선하 주치의가 모두 직접 서명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급성 경막하출혈’과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치료 기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상병 코드(진단내역)에는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백 농민이 숨진 직후 작성된 퇴원 의무기록의 진단명도 역시 외상성 경막하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백 농민이 숨진 지난달 25일 퇴원기록의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돼있다고 밝혔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퇴원기록은 물론 진단명이 역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적혀 있는 수술 전·후의 의무기록에도 모두 직접 서명을 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혈관이 터지는 증상을 뜻한다. 그러나 백씨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비외상성 구분이 생략된 채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다.

윤 의원은 “퇴원 의무기록에는 질병 유형을 구분하는 상병코드가 ‘S0651’로 적혀있는데, 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하지만 백 교수는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했다”며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 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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