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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당 경선 ‘대박’…현장투표 곳곳 ‘뒤탈’

등록 2017-04-06 22:12수정 2017-04-06 22:32

전남 이어 부산선관위도
교통편의·음식 제공 고발
대선 후보 경선에 ‘선거인단 등록 없는 현장투표’를 도입해 흥행에 성공한 국민의당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잇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자 고발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6일 부산시 선관위는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치러진 경선 투표 때 선거인 9명에게 33만원에 이르는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이날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일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경선 당시 선거인들을 모아 투표소까지 왕복하는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ㄷ씨와 모집 인솔자 ㄹ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ㄷ씨 등은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130여명을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 승리 직후 불거진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선거법 위반 문제가 터지자마자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히며 선을 그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 진상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광주든 부산이든 우리 당이 관계돼 있다면 해당 관계자에 대해 출당조치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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