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선후보 강연회에 참석해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중소기업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딸 설희(28)씨의 재산이 1억12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그동안 민주당을 포함해 다른 정당들이 안 후보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딸 설희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세를 퍼부은 데 대한 대응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희씨의 재산은 2017년 4월 현재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1억1200만원이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는 2013년식 2만달러 안팎의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 받은 것과 본인 소득 연 3000만~4000만원 상당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안 후보가 딸에 대한 학비를 지원한 것은 대학 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안 후보 딸이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설희씨의 재산은 안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해인 2013년 7월 첫 재산공개 때 9394만8000원에서 1800만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안 후보는 2014년부터는 설희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설희씨는 2002년 중학생 때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한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학부와 석사과정을 거쳐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중이다. 스탠퍼드대에서 조교로 일하며 2013년 2만9000여달러(약 3000여만원)를 벌었고, 이후 매년 3만달러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설희씨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안 후보 쪽은 “딸이 공직자 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재산 신고사항 고지 거부는 첫째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둘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설희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해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