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문재인-심상정,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공방

등록 2017-04-13 23:12수정 2017-04-14 17:23

“현행법 지키면 돼” “단축 의지는 있나”
5당 대선 후보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로 활기를 띠었다.

13일 오전 한국기자협회·에스비에스(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에 심 후보는 “입법뿐 아니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재벌의 노동 담당자 정도(의 역할을 해왔)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다시 “현행법으로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까지 포함해 52시간이다. 이것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기존의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52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토~일요일을 1주일 개념에서 제외하는 행정지침을 통해 16시간 동안의 휴일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의 의지 부족과 참여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대로) 52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다. 민주당이 52시간을 말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주말 휴일을 한 주의 법정 노동시간에 넣지 않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참여정부 때도 한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건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심 후보는 “그 이전부터였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주 68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만든 행정지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9월19일에 만들어져 이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언니가 보고 있다 60회_문재인이 볼펜 한 자루만 들고 토론회 간 이유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민주 “기소하면 된다” 국힘 “석방하라” 1.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민주 “기소하면 된다” 국힘 “석방하라”

경호처,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합창 경찰에 30만원씩 격려금 2.

경호처,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합창 경찰에 30만원씩 격려금

국힘 김재섭 “부정선거는 없다…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것” 3.

국힘 김재섭 “부정선거는 없다…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것”

‘여권 대선주자 1위’ 김문수…반짝 결집일까, 뒷심 발휘할까 4.

‘여권 대선주자 1위’ 김문수…반짝 결집일까, 뒷심 발휘할까

“경호처, 김건희 비화폰 번호 장관들한테 주며 잘 받으라고 했다” 5.

“경호처, 김건희 비화폰 번호 장관들한테 주며 잘 받으라고 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