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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안철수 재산 1197억 가장 많아…문재인은 19억

등록 2017-04-16 22:08수정 2017-04-16 22:15

주요 대선 후보 재산·병역·납세·전과 내역
남성 모두 군필…안·유승민 전과 없어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제19대 대통령후보 등록 마감일인 16일 모두 15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내역 등을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원내 5당의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등록 첫날인 지난 15일 등록을 마쳤다.

후보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1196억901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승민 후보(48억3612만원)와 홍준표 후보(25억555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18억6402만원을, 심상정 후보는 3억5073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안 후보의 재산 대부분은 안랩 주식으로, 186만주의 가치가 1075억800만원에 이른다. 그 외에 저축예금 52억1335만원, 예탁금 31억8685만원 등이다. 문 후보는 재산 대부분이 경남 양산 자택 부지와 건물 등 가족 소유 부동산이다.

원내 5당 후보 가운데 여성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복무를 마쳤다. 문재인 후보는 1975년 육군에 입대해 특수전사령부에서 2년6개월여를 복무하고 만기 제대했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도 2001년 육군에 입대해 만기 전역했다. 안철수 후보는 1991년 해군에 입대해 3년여를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 홍준표 후보는 1980년 육군에 입대해 1년2개월여를 근무하고 이병으로 복무 만료했고, 홍 후보의 장남 정석씨는 2003년 육군으로, 차남 정현씨는 2004년 해병대에 각각 입대 후 만기제대 했다. 유승민 후보는 1979년 육군에 입대해 만기제대했고, 장남 훈동씨 역시 2005년 육군에 입대한 뒤 만기제대했다.

5명의 후보 가운데 전과가 없는 후보는 안철수·유승민 후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1975년 유신반대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1998년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2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000년 사면·복권됐다. 심상정 후보는 1985년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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