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3일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암흑의 7일’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108조 1항)에 따라 3일부터 9일 투표마감 시각(오후 8시)까지 이 기간에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막바지에 들어선 대선이 ‘깜깜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 캠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3일 0시 이전에 시행된 조사 결과까지다. 3일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긴 하지만 공표할 수는 없어, 이 기간 이뤄진 조사에서 후보들의 ‘지지율 역전’ 또는 ‘하락 가속화’ 등이 이어져도 유권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선거 막판의 여론조사 내용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밴드왜건 효과’나 2위를 달리는 후보에게 동정표를 보내는 ‘언더독 효과’ 등을 막자는 취지다. 과거에는 법정선거기간 내내(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22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6일 동안’으로 줄였다.
각 대선후보 캠프에선 이 기간에도 꾸준히 내부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판세를 점검한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각 후보 진영에서 서로 유리한 조사 결과나 ‘가짜 뉴스’를 유포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에 퍼뜨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쪽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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