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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가습기 피해 후속입법 가속도

등록 2017-08-09 21:48수정 2017-08-09 22:22

여당 “특별법 개정 추진”
피해보상 확대 등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를 한 데 이어 국회에서 후속대책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첫날부터 이를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시행된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 중 1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 확실)와 2단계(가능성 높음)만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은 3단계(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그리고 폐섬유화 이외 질환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고칠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짧은 점,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져 있는 점 등도 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려 모든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 찬성하고 나섰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제도 확대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등 해야 할 몫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윤형중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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