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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안철수, 김이수 부결에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 가진 당”

등록 2017-09-11 17:00수정 2017-09-11 17:0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 독립성·균형 잡힌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김동철 “여도 이탈표 있었던 것 아닌가…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아까 말한 그 기준에 따라 의원들이 평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를 기준으로, 또한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중요했던 것 같다'는 질문에 "존재감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이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다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런 것을 민심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여러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 부결 사유를 묻는 말에 "가장 큰 것은 국회가 추천한 김 후보자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면 결과적으로 헌재재판관 중 대통령 몫이 4명이 된다"면서"또 헌재재판관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으로 한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인데 1년짜리 헌재 소장을 임명하면 다른 사람도 1년 뒤에 헌재 소장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헌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많아 김 후보자가 부결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평상시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당 의원 중 20~22명 정도는 찬성한 것으로 본다"면서 "무기명 투표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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