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불참 속 인사청문특위서 채택
21일 본회의 표결 ‘주목’
21일 본회의 표결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13일 청문회를 치른 지 일주일만이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담긴 ‘적격’ 의견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소수자 보호 판결을 해왔고,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시 사무분담을 회의에서 정하는 등 사법행정개혁을 시도해왔고, 행정권 남용에 대한 엄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는 등 사법개혁과 사법행정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도덕성·청렴성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 “종합하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견해가 제시됐다” 등이다.
반면, ‘부적격’ 의견도 제시됐다. “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뒤에는 사법행정 경험이 없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고,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등은 진보성향 법관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개별 법관의 영장기각이나 비판의 정도, 법무비서관 등 정치적 편향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등의 내용이다.
이날 회의는 김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는 “인청특위 위원들이 적격·부적격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몇 사람은 적격 냈고, 몇 사람은 부적격 냈는지 그 결과만이라도 한줄 경과보고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민주당 간사는 “사전투표 성격의 무기명 투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고 선례도 없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적격·부적격 의견 쓰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한 차례 정회됐던 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개돼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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