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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MB, 이번엔 기무부대서 ‘황제 테니스’

등록 2017-09-26 22:21수정 2017-09-27 10:34

올초부터 20여차례 수시로 이용…테니스선수 출신 민간인 대동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군사 보안 시설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수시로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국방 관련 기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으로, 군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곳이다.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올 초부터 이달까지 모두 20여차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매달 2차례 이상 방문한 꼴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방문할 때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을 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문건을 보면, 경호인력을 제외하고 ‘테니스 선수 출신’ 등이 이 전 대통령과 동행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민간인이 별 제약 없이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시로’ 방문한 기무부대는 내부에 국군기무학교도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연금, 차량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전직 대통령이 국가 보안 시설을 퇴임 뒤에도 출입할 수 있다는 권리는 명시돼 있지 않다. 기무부대 쪽은 확인을 요청하는 김병기 의원실 쪽에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가 이용료를 뒤늦게 납부해 논란이 됐고, 퇴임 뒤인 2013년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이용해 ‘황제 테니스’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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