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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몰카’, ‘리벤지 포르노’ 불법영상 삭제 국가 지원 법안 발의

등록 2017-10-10 18:04수정 2017-10-10 22:17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들 수백만원 자비 부담 삭제 현실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길 기대”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여자 화장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여자 화장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인 ‘몰카’,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불법 영상촬영물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촬영물 삭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방지법의 피해자 지원 조항인 제7조에 ‘7조의3’을 신설해 국가가 유포된 몰카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정하게 되는데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몰카를 삭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빠른 몰카 복제와 확산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방통위의 심의절차는 상당 시간이 소요돼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들로서는 최소 수백만원 등 자비를 들여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국가가 ‘몰카’ 삭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소위 몰카로 불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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