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 지정
민주당 유가족에 “법안처리 총력”
민주당 유가족에 “법안처리 총력”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도 임박했다. 지난해 12월2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다음달 17일 330일간의 의무 심사 기간이 종료돼, 이후 첫번째 열리는 본회의(11월23일 예정)에 자동상정된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엔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5·9 대선 전에 제출된 법안이라, ‘야당이 전체 특조위원 9명 중 6명을 추천한다’고 돼 있어 정권교체 상황을 반영해 문구를 재조정한 수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당들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드러난) 조작은폐 사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총체적 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있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2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2기 특조위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야당들과 적극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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