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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등록 2017-11-05 20:45수정 2017-11-05 22:17

이 후보자, 재산 10억3924만원 신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10월27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10월27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진성(6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성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10억3924만여원을 신고했다. 이 중 이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5억3900만원)와 4억원의 전세권, 예금 7172만여원, 증권 1억1418만여원, 건물임대 채무 4억4000만원 등 모두 6억8490만여원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용인시 임야 1279만여원, 예금 2억8334만여원, 증권 5819만여원 등으로 모두 3억5433만여원이다. 이 후보자는 어머니와 아들 2명, 손자·손녀 4명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1980년 12월부터 1983년 8월까지 2년8개월 동안 해군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중위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만기제대했다. 경찰청의 범죄경력 조회결과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통해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선도하는 판결들을 선고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 후보자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얼굴을 가려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 중요성을 강조했고, 입국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행정관청에 대해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도록 하는 결정으로 외국인의 권리 보호에도 힘썼다. 또 야간시위를 금지하고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적임자로 판단되므로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학 재학 중인 1977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쳤고,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곧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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