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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세균 국회의장 “보복 오해받을까봐 덮고가는 게 불법”

등록 2017-11-06 18:53수정 2017-11-06 22:27

관훈토론회서 적폐청산 강조
“개헌, 이번에 실패하면 표류”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해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보복으로 오해받을까봐 덮고 지나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어느 부처든 어느 기관이든 과거의 확실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내가 여당이라도 야당 돼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에 실패하면 동력이 떨어져 상당기간 표류할 수 있어 이번에 성공시켜야한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1월 중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을 접수하고 특위에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완성해 3월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6월 국민투표를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관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반드시 단일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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