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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회적참사법’ 24일 본회의 상정…특조위원 4:4:1 수정안 유력

등록 2017-11-15 22:03수정 2017-11-15 22:44

4(여당):4(야당):1(국회의장)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근거
신속처리 대상 330일 기한 채워
민주·국민의당 등 찬성의원 과반

목포신항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오늘 기자회견뒤 18일 합동영결식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2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회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뒤 기한(330일)을 채워,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등의 반대와 무관하게 드디어 본회의에 오른다. 여야가 뒤바뀐 상황을 반영해 특별조사위 위원 구성 방식과 활동 기간 등을 조정하는 등의 수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뒤 330일 채워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합의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됐고, 사흘 뒤인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그날이 오는 20일이다. 이날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상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특조위 위원 9명 중 야당이 6명, 여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원안의 규정이다. 진상규명이라는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 1년 만에 여야가 바뀐 상황 변화를 반영해 수정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본회의 상정일 전까지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하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핵심쟁점 ‘위원회 구성’ 민주당·국민의당 일치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권은희 의원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조위 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당(민주당)이 4명,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 방안은 민주당 수정안과 동일하다.

다만, 특조위 활동 기간에는 이견이 있다. 원안에는 ‘2년 활동, 필요 시 1년 연장’으로 돼 있지만 국민의당은 ‘1년 활동, 필요 시 1년 연장’이라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조위 활동 기간 등에 대한 이견들을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위원회 구성이라는 핵심쟁점에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힘을 합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도 공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이들 3당이 167명으로, 여유있는 과반이다.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실규명의 의지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곁 떠나기로 한편, 전남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3년7개월 만에 세월호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16일 오후 2시 전남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과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결정한 배경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18일 목포신항에서 합동으로 영결식을 치른 뒤 각자 연고지로 돌아가 18~20일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단원고 학생 남현철·박영인군, 교사 양승진씨는 경기 안산에서, 일반인 승객 권재근·혁규 부자는 서울에서 각각 사흘장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관실·타기실 등 세월호 선체 대부분을 수색했으나 성과가 없어 유실 가능성이 높고, 여태껏 버티느라 가족 모두가 지치고 병들어 더는 세월호 곁에서 머물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전남 진도에 도착한 뒤 진도체육관, 팽목항, 목포신항 등지에서 해양수산부의 수색·인양 작업을 지켜보며 피 말리는 세월을 견뎌왔다.

김규남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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