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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개헌특위 집중토론 첫날 “수도 조항 신설” 공감

등록 2017-11-22 22:10수정 2017-11-22 22:23

“관습헌법 아닌 성문헌법에 담아야”
5·18과 6월항쟁 포함엔 여야 이견
이날부터 3주간 6차례 주제별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집중토론을 시작한 첫날인 22일, 헌법에 ‘수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총강·기본권 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가 사실상 서울로 돼 있는 데 반해, 현대적 의미의 수도의 뜻을 담고 있는 행정기능은 법률에 따라 세종시로 이관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헌법 개정이 무거워 수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넣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관습헌법’이라는 틀 안에 있던 수도 문제를 이제 ‘성문헌법’의 틀 안으로 담아야 한다”며 “수도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정도의 헌법 조항은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현대사적 의미를 갖는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 등의 사건들을 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6·10에 촛불혁명까지 개별적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은 내용까지 먼저 넣자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없다”고 반박했다.

개헌특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요 쟁점들을 놓고 6차례의 집중토론을 한다. 22~23일 이틀 동안은 기본권, 28일엔 지방분권, 30일은 경제·재정, 다음달 4일엔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엔 정부형태(권력구조)가 토론 주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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