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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조위원 이르면 연내 임명…권한 강화

등록 2017-11-24 22:09수정 2017-11-27 15:37

조사 방해 못하게 권한 강화
특조위원 여4·야4·의장1 추천
4개 소위 총 120명으로 구성

1기때 방해한 한국당 몫 위원 3명뿐
규명의지 큰 6명만으로도 활동 가능
시작 시점도 위원회 의결로 결정

특검 요청 때 법사위서 시간 끌어도
3개월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
“진실 접근할 근거 법령 만들어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4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까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사이에 협상이 이어지며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다 마침내 합의를 이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를 확정지었다. 새로 출범할 2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좌초’한 1기 특조위와 달리 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권한 강화된 2기 특조위 2기 특조위 위원 9명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국민의당도 법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2기 특조위가 출범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자유한국당 추천 3명 위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가진 위원 6명으로 특조위 활동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원 임명을 해야 하는데, 선임 절차가 지연돼 한달이 경과했음에도 9명의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3분의 2인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2기 특조위 위원장은 독립된 정부기관의 장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업무를 직접 협상할 수 있다. 1기 때는 해양수산부를 거쳐야 했던 것에 견줘 위상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활동기간은 ‘기본 1년,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으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한데, 활동시작 시점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1기 특조위 때 특별법 시행일을 시작점으로 삼아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강제 종료’됐던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또 특조위는 필요하면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개월 내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된다. 국회가 정쟁으로 특검 출범을 막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조사관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진상조사 방법과 관련해 1기 세월호특조위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 등사, 사본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나온다면 특조위가 처음부터 새롭게 조사할 수 있다.

■ 2기 특조위의 구성과 역할 120명 정원의 2기 특조위는 산하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4개 소위원회를 둔다. 이 소위들의 활동을 뼈대로 2기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두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 △두 사건과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피해자 지원대책과 과정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기 특조위는 진상규명 작업을 위해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구제 대책을 촉구해온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그동안 피해자 찾기와 진상규명, 피해 구제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등에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참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활동에 앞장서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에 대해 형사재판이 있었고, 작년에 국정조사도 제한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례 조항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조사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등 애초 안보다는 전체적으로 약화돼 있다”면서도 “이 법으로 100% 진상규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규남 김정수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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