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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후진국형 사고” 잇따르는데…대책은 점검중, 법안은 계류중

등록 2017-12-10 20:30수정 2017-12-11 00:53

정부, 11월 안전대책 발표했지만
건설현장 점검 35%대 밑돌아
사고 타워크레인은 미점검 상태

국회엔 원청책임 강화 법안 발의
환노위 전체회의조차 상정 못해
“하청구조 바로잡을 안전입법 시급”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경기 용인시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날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합동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용인/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경기 용인시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날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합동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용인/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도 용인의 한 공사장에서 지난 9일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3명이 숨지는 등 올해만 16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지난달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건설현장 점검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도 지난달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자 지난 11월16일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연식별 안전성 검사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세부 정밀진단 통과한 경우에만 3년 단위 사용 연장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 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 △부품인증제 도입해 불량부품 사용 억제 △부실 검사기관 퇴출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 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10월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부품을 쓰거나, 노후 장비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0일 “대책 발표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제도는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국토교통부는 기계 및 장비 연식 조사, 안전성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타워크레인은 전국 6074대 가운데 2108대(34.7%)다.

이번 경기도 용인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20년이 지난 노후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연식에 비례해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치는 계획을 좀더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시행 시기를 좀더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1일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하고,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하 1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으로도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건설사 원청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지만, 개정안은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 등의 과정에서 위험 방지 조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쟁점 법안들부터 논의되느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용인 크레인 사고에서 또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로잡는 ‘안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호진 노지원 최종훈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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