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여야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표결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24일 이후 검찰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은 13일 국회에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본회를 열기로 했는데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 본회의에 보고된다. 22일에 보고만 되고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표결처리를 위해서는 23일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23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않아 체포동의안 표결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4일부터는 (최 의원의 신병에 대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시회가 종료된 24일부터 검찰은 국회의 동의 없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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