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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개헌특위 6개월” 더 합의…새달 ‘개헌시기’ 격돌 예고

등록 2017-12-29 11:46수정 2017-12-30 10:34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개헌·정개특위 합친 통합특위 내년 6월까지 활동
사법개혁특위도 구성…자유한국당, 운영위원장 유지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가 진통 끝에 29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36건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개헌특위를 정개특위와 통합해 내년 6월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찬 회동에 이은 국회의장실에서의 회동 뒤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여야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명, 활동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통합 위원회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의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야당의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내년 1월 중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위원수는 17명이고 활동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다.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검찰개혁소위원회에는 검찰 출신 의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로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이날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돼 회기 종료 이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법원의 심사만 받게 된다.

이밖에 여야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물관리일원화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존 국회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사임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회동 직후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갖는 것이다.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양보하는 대신 정부조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어 “물관리일원화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2월 처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서면합의에서는 빠졌는데 구두합의가 된 내용으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2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양해했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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