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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추미애 “최순실 재판,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비상식 보여줘”

등록 2018-02-14 11:41수정 2018-02-14 20:11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뇌물 73억원 인정 주목
이재용 2심 판결 상고심에서 바로잡히길”
우원식도 “‘삼성은 권력의 일방적 강탈,
롯데는 적극적 뇌물’ 법원 판단 이해 안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날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며칠 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2심재판과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했고, 뇌물로 인정된 범위도 이 부회장 1심 재판 수준인 72억원으로 확대된 부분”이라며 “어제 판결만으로도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선물하려 뇌물 액수를 36억원으로 축소시킨 이해할 수 없었던 2심의 관대함이 상고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최씨의 1인기업 코어스포츠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30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 축소 논란을 빚은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이 뇌물액수에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료 36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73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추 대표가 논평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는데 며칠 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행동, 다른 결론을 본 국민 의구심만 더 커졌다”며 “삼성은 ‘권력의 일방적 강탈’이고 롯데는 ‘적극적 뇌물공세’를 폈다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 과연 과연 정상적인지 국민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닌 만큼 국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게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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