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쓰는 헌법 2018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국토 면적 12% 크기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산다. 국내 100대 기업의 95%가 수도권에 모여 있다. 서울이 과포화되는 동안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정부라는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스무 해가 넘게 지났지만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 정도의 구실을 맡고 있다. 130개 조문으로 쓰인 헌법에도 지방자치와 관련한 대목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성격, 구실 등을 규정한 2개 조문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2국무회의 신설과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에 나서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 등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일제히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지만, 권력구조(정부 형태)에 대한 이견과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는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을 파면하고 헌법·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직접 민주주의’ 강화 목소리도 높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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