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활동 관련 국회지침 제·개정
심사자문위 심사거쳐 예외적 허용
심사자문위 심사거쳐 예외적 허용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국으로 나가는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출장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자체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제·개정된 규정을 보면, 외부에서 경비를 지원받는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익이나 입법, 정책개발 목적의 출장일 경우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되는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자문위가 외부인사가 아닌 교섭단체 추천을 받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될 계획이어서,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국회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는 강화된다. 출장을 나갈 때는 국회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거쳐 출국 15일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심사자문위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심사자문위가 출장 신고서를 객관적으로 심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은 국회의장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외출장이 끝난 뒤 20일 안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 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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