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뇌물·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0,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의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뇌물·횡령·배임 등)를,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및 수사외압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대치 국면을 이어가던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에는 적극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 ▶관련기사 보기 : 민주당서 18명 이상 반란표… 정의당 “여당도 적폐”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가 두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각각 59표, 28표나 많이 나온 것이다. 소속 정당을 넘어 여야가 ‘동료 의원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사과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앞에선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의원들이 뒤에선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42일 동안 국회 파행을 불러왔던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안’과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함께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인 드루킹 특검은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통과됐다. 6월 말께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드루킹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되고,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안은 정부 원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삭감된 규모로 통과됐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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