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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노회찬 “개정 최저임금법, 키높이 구두 신고 키 컸다 하는 것”

등록 2018-05-29 11:10수정 2018-05-29 11:30

“최저임금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받는 돈 그대로”
“무상급식 담당 등 학교 비정규직 가장 큰 타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마치 키높이 구두를 신고 키가 컸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노 원내대표는 29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을 갑자기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사실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로 키는 안 컸는데 구두 때문에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당장에는 전 임금 대비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을 산입한다고 하지만, 2024년도에는 모든 정기상여금, 보너스 총액을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 지금 보너스나 복리후생비 액수가 자기 연봉의, 대개 기본급 연봉의 50%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최저임금은 50%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시키게 되면 겉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소득 인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은 누구겠느냐’는 질문에 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상여금도 얼마 받고 복리후생비도 10만~20만원 받는, 예를 들어 학교 비정규직, 학교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답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200만원 정도 임금손실이 생기게 된다. 대기업에서 고액 상여금을 받고 있고, (그런 대기업) 노동조합에 속한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노조가 단협으로 이걸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간에 낀 중하위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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