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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삼일절·광복절 행사 경비도?…국회 특활비 매년 80억 ‘돈잔치’

등록 2018-07-05 09:15수정 2018-07-05 15:43

참여연대, 2011∼2013년 특활비 지출 내역 공개
입법 및 정책활동 명목으로 인센티브 매월 50만원
국회 파행으로 세비 자진반납할 때도
상임위별로 600만~1000만원 꼬박 받아가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참가도 특활비로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가 공개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가 공개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처음으로 5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매월 ‘월급’처럼 받아쓴 내역을 포함해 ‘의회외교’라는 명목으로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개막식 등에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내역이 들어 있었다. 이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한 법의 취지와 한참 어긋난다.

■ 한달 1100만원 받는 의원들…할 일 하고도 ‘인센티브’는 따로 챙겨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 건수는 총 1296건이다. 세부지출항목은 △의정지원 △의회외교 △위원회 운영지원 △예비금으로 나뉜다. 2011년에는 86억6200만원, 2012년에는 76억2500만원, 2013년에는 77억 4800여만원이 사용됐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정지원 명목이다. 매년 41억가량 지급된 이 특수활동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매달 ‘월급’처럼 의원들에게 영수증 등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 지급됐다. 먼저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매월 50만원씩 받아갔다. 교섭단체 정책지원비와 활동비도 꼬박꼬박 지급됐다. 2011~2013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매월 1200만~1300만원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1000만~1100여만원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로 받았다. 활동비는 한나라당이 매달 2500만~2600만원, 민주통합당은 2000만~2300만원이었다.

‘시상금’도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사용됐다. 매년 2월이 되면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단체 시상금이 8000만~9500만원씩 지급됐다. 국정감사 시즌인 10월이 되면 16개 상임위원회는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5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갔다. 1인당 월평균 1149만원의 세비(연 1억3796만원)를 받는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활동 등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돈을 따로 챙겨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난 5월8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는 어린이들이 바라본 텅 빈 본회의장 모습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난 5월8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는 어린이들이 바라본 텅 빈 본회의장 모습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국회 ‘파행’ 거듭할 때도 특수활동비는 이상무

이번에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2011~2013년은 18대 국회 후반기와 19대 국회 전반기가 걸쳐 있다. 특히 18대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에도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27일이나 넘겨 늑장 개원하자 당시 새누리당은 의원 총회를 거쳐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고, 147명이 세비 13억6000여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예외’였다. 2011년~2013년 매월 상임위별로 활동비 600만원이 지급됐고, 국정감사가 있는 9월에는 상임위 정기국회 대책비 300만원과 상임위원회 활동지원비가 700만원씩 별도로 지급됐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 구실을 하는 법사위의 경우 다른 상임위의 두 배 가까운 1000만원이 매월 배정됐다. 위원장에게는 150만원, 간사에게는 100만원, 위원들에게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다른 상임위와 겸임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도 매월 600만원을 받아갔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도 각각 600만원을 받았다.

■ 제헌절·광복절·삼일절 행사가 기밀행사?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게 ‘의회외교’ 항목이었다. 국회는 2011년 74번, 2012년 65번, 2013년 7번에 걸쳐 외국 방문 또는 외국인사 초청 관련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왜 이 돈이 기밀이 필요한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막식 참석경비(2011)’ ‘런던올림픽대회 참관단 경비(2012)’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국회연설 관련 경비(2012)’ 등이 대표적이다. 박병석 국회부의장 중유럽 공식방문(2012), 이병석 부의장 서유럽 공식방문(2013) 등 ‘공식’일정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긴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현충일 추념식 참석경비, 제헌절 경축식 행사경비, 광복절 경축행사 관련 경비, 삼일절 기념식 행사경비 등도 매년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빠져나갔다. 의회외교에 지급된 돈은 2011년 6억3800여만원, 2012년 5억3500여만원, 2013년 6억3100여만원 등이었다.

이번 국회 특수활동비는 참여연대가 3여년간 소송 끝에 공개됐다.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하자 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에서 받아간 돈이 정작 어디에 쓰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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