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제헌절(7·17) 마감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타결해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한달 남짓 계속된 국회의장 없는 ‘입법부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8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열어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17일 제헌절 행사를 국회의장 없이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는 ‘9일 합의-12일 또는 1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18일부터 3박4일간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통상·평화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헌절 이전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최대 쟁점은 전반기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를 일부 양보해도 법사위 하나만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개혁입법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강력한 정부·여당 견제수단인 법사위만은 넘겨주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견제하는 단서조항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가 본래 기능인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다른 상임위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경우, 해당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을 합의안에 담자는 것이다.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 선출방식을 놓고도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관행대로라면 의석수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의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이 꾸린 공동 교섭단체) 쪽에서 “각 당이 후보를 내고 의원 전체의 자율투표로 뽑자”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할에 합의해 상임위가 늘어나면, 현 의석 구조상 상임위원장 몫이 1개뿐인 ‘평화와 정의’ 쪽이 명분뿐인 부의장을 포기하고 상임위원장 2개라는 실리를 챙길 가능성도 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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