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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인터넷은행·개인정보 ‘규제완화’ 여당내 엇박자

등록 2018-07-08 22:02수정 2018-07-08 22:06

정부, 규제 혁신 중점사항 꼽아
당 지도부토 규제 완화 쪽 검토
일각선 “투자 효과 의구심” 반발
야당 때는 “은산분리 완화 반대”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 중점사항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및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선 이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으로 제한한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케이티(KT)가 현행 4% 지분율 제한에서 벗어나, 현재 케이뱅크에서 우리은행이 가진 지분율(14%)을 넘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이를 산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 2016년 11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전해철 의원은 “기본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해 인터넷은행을 해야 된다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여권에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의 한 여당 의원은 이날 “은산분리 완화만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의 지름길인지 의문”이라며 “케이뱅크 하나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다른 여당 의원도 “(인터넷은행이) 대기업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 등을 걷어낼 보완장치가 있다면 일정 부분 실험을 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반면 다른 정무위 의원은 “집권당이 됐으면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반대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도 당·정 간 일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산업적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선미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의 사용 범위를 기존 ‘통계 작성, 학술연구 등 목적’에서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더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김정우·남인순·서영교·신창현·윤관석·조정식·홍의락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이정훈 엄지원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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