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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소득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년 조기 인상”

등록 2018-07-17 09:40수정 2018-07-17 22:37

민주당·정부,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지원액 대폭 확대
당·정협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내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협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앞으로 소득, 고용, 삶의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 의장은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김 의장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되는 것보다 액수와 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관련해 김 의장은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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