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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내정

등록 2018-08-20 22:08수정 2018-08-20 22:33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62)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20일 내정했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경기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방송>(KBS)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야전부대 법무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과 합참 전략기획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전역 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은 경험을 살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을 포함해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소속 공무원 80여명으로 구성돼 다음달 14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 법은 시행 후 3년 동안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바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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