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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주민 “조현천 전 사령관, 청와대 방문은 ‘윗선’ 지시 가능성”

등록 2018-08-22 16:17수정 2018-08-22 22:20

<한겨레>, 조 전 사령관 2016년 12월 박근혜 청와대 방문 확인
박 의원, 법무부장관에게 “빨리 (신병확보) 조치를 해 달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불법 계엄을 준비하던 중에 박근혜 청와대를 방문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건의 ‘키맨‘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겨레>와 함께 조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던 청와대에 방문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를 보면 기무사가 자발적으로 계엄 검토한 게 아니라 윗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현재 하고 있지 않다. 여권 무효화를 위한 조치 등이 충족이 안 됐다”고 하자 박 의원은 “빨리 (신병확보)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의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힐 핵심인물로 꼽힌다. 앞서 계엄령 문건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하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귀국을 위해 거론됐던 ‘여권 무효화’는 여권반납명령과 반납명령 공시절차 등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당장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을 통해 명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야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에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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