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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헌법재판관에 ‘그루밍’ 기준 밝힌 김기영 판사 추천

등록 2018-08-29 12:14수정 2018-08-29 20:34

“국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 가치 수호 적격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사시 32회)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29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선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7월 하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국민공모절차를 거치는 등 한달간 숙의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법학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해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진 의원은 추천 사유에 대해 “김 수석부장판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함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집회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과 위법한 해산명령을 한 공무원에 대해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좀더 보장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를 받던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의 사례를 들었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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