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법농단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도 긍정적이라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원(송기헌·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춘석·조응천·표창원)들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위원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최근 드러나는 사법농단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는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아침 모임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조율했다.
당 지도부도 사법농단 국정조사에 적극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보다 지금까지 오히려 방해하는 조처를 많이 취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농단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이뤄지기가 어렵다. 국회법을 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례상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 부분(북한 석탄)은 해명이 됐다고 판단한다.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가 알면서도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치 공세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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