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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종부세율 참여정부 수준 강화’ 법안 발의

등록 2018-09-11 11:55수정 2018-09-11 21:27

“최고세율 최고 3%까지 인상
부동산 투기 소득 확실히 환수”
심상정 정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현행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종부세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심 의원 등 정의당의 목소리가 정부 대책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 참여했다.

심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협의해 마련한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 기존 정부안에 없던 6~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간별 세율은 6~9억원(1%), 9~12억원(1.5%), 12~50억원(2%), 50~94억원(2.5%)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는 현행 80%에서 2020년 90%까지, 단계적 인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아울러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현재는 전년 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기재부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하나의 (부동산 폭등의) 신호탄이 됐다”며 “투기 억제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추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정부는 그 심각성을 느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분양가를 높여서 투기를 촉발하는 식으로 간다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붓는 격이 된다”며 경고했다. 심 의원은 대신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조성해 토지임대부분양 ‘반의반값 주택’으로 내놓으라”고 제안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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