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네 차례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주소지는 대구 본가에서 1982년 10월 경북 칠곡으로 바뀌고 1년 뒤 다시 본가로 옮겨진다. 주소를 옮기고 열흘 뒤 인근 농지를 샀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학생 신분이었다. 1400만원에 구입한 이 땅은 2014년 1억620만원에 판 것으로 신고돼 있다. 당시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에서 4km 이내에 거주해야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988년에는 부산에서 군법무관 생활을 하던 이 후보자가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처제의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음 해 인사에서 수도권으로 발령날 것이 예상돼 서울에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려고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1993년에는 이 후보자와 가족들이 모두 경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던 가운데, 같은해 5월 배우자와 자녀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전입했고 곧이어 자녀만 다시 경주로 전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화곡동으로 전입한 사유는 이 후보자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어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예금의 청약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후 처이모 댁인 화곡동에 계속 주소를 두기가 어려워 전세를 줬던 반포 미도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자녀들이 경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시 경주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예금 청약자 지위를 유지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전세를 줬던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 미도아파트에 또 한 번의 위장전입을 한 사실또한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기인 1996년 이 후보자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었지만 같은해 12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구시 남구의 한 빌라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던 중장비 회사 업체의 영업 또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 처이모의 집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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