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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가짜뉴스 금지법’ 정기국회 처리하나

등록 2018-10-02 21:09수정 2018-10-02 22:02

“위법 명백할 때 24시간 내 삭제”
“유포시 7년 이하 징역” 내용 담겨
‘가짜뉴스’ 앞엔 여야가 없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로 속 썩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짜뉴스 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가짜뉴스’가 골칫거리로 자리 잡으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앞서 1일 박광온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대책단을 꾸리고 원내지도부 차원에선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팩트브리핑’을 발행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자칫 표현의 자유를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규제해야 할 가짜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들로 엄격히 제한했다. 박 최고위원은 “포털뿐만 아니라 가짜정보에 기반해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법 개정안과 언론사 내 고충처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고 정정·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짜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가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정유경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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