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스저장소 부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최근 5년 동안 이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자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2건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했지만, 삼성 쪽은 사고 뒤에도 개선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전자에선 2014년과 올해 9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모두 3명이 숨졌는데, 현재 삼성전자 전국 사업장에는 사망사고를 낸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43개 설치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누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고, 고용노동부가 심사하고 확인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에도 이산화탄소 설비에 대한 대비가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삼성전자 DS(반도체) 재난대응계획’(기흥·화성·평택사업장)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4년 3월 삼성전자 수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1명이 숨진 뒤에도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누출에 대한 대비는 개선되지 않았다. 노동부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리고, 소방재난본부가 “노후 이산화탄소 설비(5개소)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소화가스 누출 등)가 있다. 질식 우려가 적은 청정소화설비로 변경설치를 권장한다”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소화설비 1곳만 청정약제인 ‘할로겐’으로 교체했을 뿐이다.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 사고 대비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지난달 9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선 4년 전과 같은 사고로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책임도 지적된다. 이 의원이 ‘최근 6년간 공정안전관리 대상인 삼성전자 소화설비에 대한 관리 점검 내역’ 자료를 요구하자, 노동부는 “삼성전자 소화설비에 대한 관리, 점검은 개별 사업장이 소방관계법에 따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해당 결과를 보고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사업주가) 소화설비의 용량산출 근거와 설계 기준, 소화설비의 계통설명서와 배치도 등 서류와 도면 등을 작성해 공정안전보고서에 첨부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라 ‘소화설비’인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한 삼성전자의 무대책과 노동부의 관리 소홀이 ‘사람을 살려야 할’ 소화설비가 ‘사람을 죽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아직 삼성전자에 43개나 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는 만큼 소화설비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의 성격규정과 관련해 “지난 2015년 발생한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와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했다“며 “삼성 기흥공장 사고도 동일한 형태이므로 ‘화학사고’로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발생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사고가 난 지 1시간49분 후에 사망자가 발생해 신고했던 삼성 기흥공장 사고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이돼 2년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된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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