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한 달 넘게 ‘독방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뚜레쥬르가 제빵기사를 독방 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전국 11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 등 1600여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정의당 비상구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의 한 뚜레쥬르 협력업체 ㄱ산업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제빵기사 김아무개씨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내어 17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았으나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회사 쪽은 ‘업무상 명령 불복·사업장 질서 문란·영업방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8월 하순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김씨는 업무에 정상 복귀할 수 없었다. 사쪽은 복귀를 위한 매뉴얼 시험을 치르게 했고 김씨가 90~100점을 받았음에도 “매뉴얼을 숙지하라”며 그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4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에서 혼자 지내며 지속적으로 시말서 작성과 대표 면담 등을 강요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회사와 마찰로 인해 시끄러웠던 점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존중하고 회사의 내부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 받아쓰기도 거듭하고 있다. 사쪽이 김씨가 혼자 지내는 사무실에 시시티브이도 설치해 그를 감시해왔다는 게 정의당 쪽의 설명이다.
ㄱ업체 뿐 아니라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퇴근기록을 미리 찍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고, “실습기사를 지도할 경우 하루 2천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지하고선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주문빵’을 구워야 할 경우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뚜레쥬르는 즉시 독방 사무실 시시티브이 감시와 반성문 작성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며 “뚜레쥬르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도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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