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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환경부, 삼성 CO₂ 누출 사망은 ‘화학사고’ 규정

등록 2018-10-23 18:00수정 2018-10-23 20:58

화관법상 즉시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 고발 방침
이정미 의원, 미온적이던 환경부에 유사사례로 압박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김종수 기자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김종수 기자
환경부가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진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환경부가 의원실에 찾아와 이번 사망사고를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적용돼 사고 발생 즉시 신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삼성 쪽이 사고 발생 당시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이번 누출사고는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기 이전에 ‘질식사고’였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중대재해(1명 이상 사망, 5명 이상의 재해 등)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된다. 삼성도 그동안 사망자 발생 직후 신고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사고가 ‘화학사고’로 규정되면서 삼성 쪽의 혐의가 한층 무거워지게 됐다. 화관법상 ‘즉시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0일 이정미 의원은 과거 화학사고로 규정된 한양대 구리병원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와 동일한 점을 근거로 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화학사고로 규정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 감싸기 의혹이 있었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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